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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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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 과징금 사건에도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사건정차규칙 개정안을 보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대한 약식절차를 확대 도입했다.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액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후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수락 시 그대로 약식의결된다. 수락에 따른 과징금액 10% 감경도 적용한다.

사업자는 약식절차를 원하지 않거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가 보장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이익과 관련해 정책적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도 심의 개최 5일 전에서 심의 개최 10일 전으로 앞당겼다. 이를 통해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들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서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신고인 정보 기재란을 마련했다. 연간매출액, 시장점유율 등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사업자 정보 기재란은 삭제했다.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보면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기준금액(정액 과징금)의 하한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다.



동시에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의 형평성, 위반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에 따라 30~50%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고시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등 객관적인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런 방식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 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현실적 부담 능력을 고려한 감경 시,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 고려없이 50% 이상 감경할 수 있지만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 처리가 신속해지고, 절차적 엄밀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해서는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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