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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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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내년 1월3일부터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HUG는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세보증금 기준이 기존 수도권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그 외 지역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해(수도권 4억, 그 외 3.2억)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정책을 지원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전세보증금 보호를 보다 강화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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