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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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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계열사와 50억원 이상의 내부 거래를 하는 대기업 공익 법인은 반드시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공시해야 한다. 내부 거래 규모가 공익 법인 순자산 총계 혹은 기본 순자산의 5%가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내부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함께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화한 공익 법인 공시 사항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밖에 공익 법인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유가 증권·자산·동일인(총수) 및 친족 출자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 의결은 공익법인법(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의결 후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할 때는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 상대방, 거래 금액 및 조건, 동일 거래 유형 총거래 잔액, 계약 체결 방식 등을 밝혀야 한다. 이미 공시한 대규모 내부 거래 등의 주요 내용을 바꾸고자 할 때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일괄 공시해도 된다.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1년 이내에 한해 일괄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할 수 있다.

공익 법인이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존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사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의적으로 분할 거래한 경우 과태료를 50%, 최근 5개년 동안 누적 위반 건수가 4~6회라면 10%, 7회 이상이라면 20%를 가중한다. 공익 법인이 편입된 날 이후 30일 안에 의무를 어겼다면 50%를 감경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시 대상 기업 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소속사 등의 중요 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사 등의 중요 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함께 개정했다.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동일인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 현황'과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이때 국외 계열사의 일반 현황, 주식 소유 현황(주주·출자 현황 포함), 순환 출자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공시 대상 회사는 공익 법인과의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 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어길 경우 기존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사에 적용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또한 최근 5개년 동안 누적 위반 건수가 4~6회면 10%, 7회 이상이면 20%, 고의적으로 분할 거래했다면 50%가 가중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익 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 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면서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 구조와 경영 행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자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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