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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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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녹색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초안에 원자력,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기준의 내용과 사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EU 녹색 분류체계는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녹색투자의 방향성을 담은 '보완 위임법률'(Complementary Delegated Act) 초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그룹에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초안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과 자금, 부지가 있는 경우에만 녹색투자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1㎾h(킬로와트시)당 온실가스를 270g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한해 2030년까지 한시 적용하고, 오염이 더 큰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이 오는 12일 제출한 의견을 참고해 초안을 보완한 뒤 이달 31일 EU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회와 이사회 검토에는 최소 4개월이 소요되며, 필요시 2개월 연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들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EU 논의 동향 등을 지속해서 살펴보는 한편 기준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해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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