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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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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국내에서는 테슬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기차를 주문할 때 1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테슬라는 주문을 취소해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공정위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시민단체는 테슬라의 전기차가 완전자동, 완전자율주행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문구와 명칭을 써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2020년 8월에는 테슬라의 매매 약관 중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나면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게 한 바 있다. 당시 테슬라 코리아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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