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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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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하청 대금 미지급과 납품 단가 조정 문제를 두고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공정위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빌딩에서 중기중앙회·전문건설협회와 실무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와 두 사업자 단체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보급 확대 방안 ▲대금 미지급 건 신속 구제 방안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 단가 반영 방안 ▲기타 하도급 정책 개선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표준 하도급 계약서 보급 사안의 경우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상향식 제·개정'이 가능해졌다. 관련 사업자 단체가 계약서 제·개정안을 내면 공정위가 검토한 뒤 이를 승인해 보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조선업 등의 현행 하도급 거래 방식이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 개정이 필요한 개별 조항에 관해 사업자 단체 측의 입장을 파악했다.

대금 미지급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가 이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분쟁 조정 등 기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지난해 말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동의 의결제(법 위반 기업이 피해 구제 등을 담아 제출한 시정안을 공정위가 평가한 뒤 타당하면 별도의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원자재 값이 오를 경우 하청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 단가 조정 협의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석유·철광석 등 가격이 급등함에도 하청업체가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률이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를 선정할 때 제조·용역 분야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납품 대금 조정 협의할 때 중기중앙회가 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금 미지급 신속 구제 등 올해 하도급 분야 중점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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