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357
  • 0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철수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이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해 2026년 말까지 만기 연장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보유한 대출을 당장 갚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다. 2027년 이후 빚을 전액 갚지 못하거나 다른 은행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울 때는 분할 상환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금융당국과 논의 끝에 전날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 신용대출 신규 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중단되고 대출 만기를 5년간 연장할 수 있는 게 골자다.

씨티은행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해 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보유 중인 신용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약정 조건대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분할 상환, 부분 원금 상환을 선택하면 이자율 할인 등 편의를 마련할 예정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의 사전협의, 타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기존 한도·금리 등 중요한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신용대출 갈아타기(대환) 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환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말인데 중도 상환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수수료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전액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 고객이 다른 금융사로 대환할 때 증액이 없는 경우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동산 담보대출은 제외다.

유예기간이 지난 2027년 이후에는 전액 상환이나 대환이 어려운 고객에게만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때 분할 상환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5년간 갚는 프로그램으로 상담 과정에서 상환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최대 7년까지 상환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출 중도상환은 씨티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 부담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며 "신용대출 연장 문의는 만기일 30일 전부터 은행에 연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