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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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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버려지는 발전 폐열을 활용해 인근 시설원예 농가에 난방 온수를 무상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의 발전 폐열은 시설의 자체 난방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대부분 버려졌다. 하지만 최근 유류 가격 급등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비가 커지면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발전 폐열의 활용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의 발전 폐열 공급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지침을 개정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8개소에 대한 발전 폐열 공급 가능성을 분석해 청양군 소재 시설에 발전 폐열의 시설 온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에 참여한 시설원예 농가는 그동안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작물 생육에 필요한 최소 난방 온도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발전 폐열을 이용하게 되면서 작물 생산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작물 생육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연간 5000만원에 달하는 난방비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충남 아산시의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은 매일 발생하는 발전 폐열을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에 난방 온수로 무상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한 난방비 절감 효과는 연간 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충남 홍성군의 원천마을은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이 중심이 돼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기업을 설립해 발전 폐열을 활용한 수익산업을 구상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중심으로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며 "가축분뇨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순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에너지 경축순환농업 확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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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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