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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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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승차공유플랫폼 '타다' 사례를 예로 들며, 혁신산업에는 이해관계 상충 관계가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가 '타다'를 전통산업 입장에서만 바라보며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혁신을 무조건 제약할 것이 아니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혁신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금융규제 혁신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빅테크, 가상자산 등 새로운 산업이 나오고 있어 우리 금융회사, 빅테크들을 위해 관련 규제를 고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혁신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 상충과 관련해, 감독 당국과 금융사들이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 과정에서 감독 당국이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보일 수 있다"며 "반대로 금융사는 금융사대로 비즈니스상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 정부에서 무산된 '타다'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과거 '타다' 사례를 보면 이게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 조금씩 생각이 달랐다"며 "혁신은 쉽게 갈 수 없고, 이 때문에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적 합의가 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늦다는 지적도 있다"며 "속도감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기술·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타다' 서비스와 관련해 "혁신지원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택시사업자)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사실상 금융혁신에 대한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2018년 출시된 '타다'는 승합차와 기사를 빌려주는 렌터카 형태의 승차 거부 없는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로, 1년 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모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택시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현재 국토부는 '타다' 부활을 다시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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