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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7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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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한국도로공사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 단속카메라를 지나친 후에도 과속하면 안 된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연속 이동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단속카메라를 지나친 후 다시 과속하는 습관의 운전자들을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연속 이동단속카메라’는 기존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를 약 2㎞ 간격으로 2개 이상 연속으로 설치, ‘구간 단속카메라’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안됐다.

도로공사는 영동선 등 4개 노선 6개소에 연속 이동단속카메라를 운영중으로 연말까지 경부선 등 18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구간에서 차량 평균속도를 확인한 결과 속도가 약 6.1%(105.8㎞/h→99.3㎞/h)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 단속카메라’는 전국 고속도로 19개 노선 47개소(경부선 8, 중부내륙선 6, 영동선 4, 청주영덕선 4 등)에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6개 노선 8개소(경부선 2, 청주영덕선 2, 서해안선 1 등)에 추가 설치예정이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구간단속카메라 설치구간 내 차량 평균속도는 6.9% 감소했고 사고도 42.2% 감소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제한속도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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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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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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