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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73110




농협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장려금을 받고, 거래 시작 전에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농협중앙회 소속 농협경제지주의 유통자회사로, 공동브랜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2018년 기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총 77개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22억1200만원을 받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의 물류센터를 거치는 형태로 물류배송 방식을 전환한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량발주로 납품업체 수익이 늘어난다’는 논리로 장려금을 챙겼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2018년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 계약을 맺으면서 거래 형태·품목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거래 시작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2015~2018년에는 15개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1명씩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사의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분담 여부 등 필수사항이 포함된 계약도 맺지 않았다.

농협유통은 2015~2018년 130개 납품업체와 223건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시작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2015~2017년 54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276명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필수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과징금 등의 제재조치 뿐 아니라 법위반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방지와 납품업자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을 해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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