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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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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이수정 수습기자 =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두고 시민단체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하고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주거권네트워크·주택임대보호법개정연대는 5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사후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지원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단체는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봤다.

이들은 "전세사기가 아닌 깡통전세가 더 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일부 임대인들의 전세사기로 문제를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반환 위험이 높은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존속하는 이상 세입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 정보제공 요구 의무 등 규정 ▲지리 정보 활용한 주택임대차 가격정보제공 ▲임차인과 임대인 개별 중개 활성화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전세대출의 규제 등 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나열한 항목의 수는 많지만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임차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자체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보증금 미반환의 원인과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넓게 봐야 종합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소장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 구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을 강화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보다는 깡통전세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 폐지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 강화 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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