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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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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터널에 진입했는데 내 차에서 연기가 나거나 눈 앞에서 화재사고를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순간의 당황스러움 속에 본능적으로 불의 반대방향으로 차를 돌려 역주행으로 터널을 벗어나려 한다면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 몇 가지 행동 요령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국도 터널사고는 총 570건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총 60명이 사망했다. 터널사고 중 13%는 화재사고로 이어졌다. 터널 내 2차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터널에 진입하기 전 '터널사고 진입금지'라고 쓰인 진입차단벽이 내려오고 진입하지 말라는 정보 표지판의 지시를 보았다면 통제에 따라야 한다.

이 같은 진입 통제 표시는 200~400m 간격으로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시간 확인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를 믿지 않거나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고 쉽게 여겨 진입한다면 운전자 본인과 여러 사람의 혼란과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터널 진입했다가 화재 사례를 보고 역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화재 현장을 보면 반대로 도망가려는 '퇴소본능'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터널 안 현장으로 달려오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충돌하거나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등의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고속도로는 특성상 차량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매우 높다. 지난해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54.3%로, 2명 중 1명꼴로 사망했다. 이는 1차 사고(8.4%)보다 6.5배 더 높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차량 고장이 발생했을 때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른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

터널에 진입했을 때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긴급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갓길에 대야 한다.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여는 기본 행동요령을 실천한 뒤 내부 터널 내부의 지시표시에 따라 도보로 대피로를 이용해 탈출해야 한다.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한 연기는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도보로 대피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혹여나 터널 내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바로 대피하지 않고 차량 속 소지품만 챙기는 행위 위험하다. 지체없이 바로 화재현장 벗어나야만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2차 사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평소 터널에 진입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터널에 진입하면 순간적으로 안 보였다가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보이는 '암순응' 현상 때문에 터널 입구나 초입의 정차 차량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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