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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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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기술 수출 승인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접수된 내용 중 자동차 분야 1건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을 승인했다.

철강 분야 핵심 기술 수출 1건과 조선 분야의 해외 인수합병(M&A) 1건은 조건부 승인했다.

해당 3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 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기술 보호에 대한 조치가 충분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기전자 분야의 핵심 기술 수출 1건은 해외 유출 시 국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승인하지 않았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등 기술 보호의 근거가 되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방향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기술 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 보유기관의 부담 경감·관리 강화, 제재 수단 정비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충 등 3대 목표에 따라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개정 절차는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간과 정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기술안보포럼(가칭)'을 발족하기로 했다.

포럼은 이달 중 출범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전문가 자문과 주제별 연구회 운영,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간담회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술보호위원장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우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안전핀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잘 정비된 산업기술보호제도는 우리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필수 공공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기술 빼가기 수법은 법·제도가 따라잡기에 버거울 정도"라며 "기업들도 기술 보호는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국익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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