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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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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덜어주기로 한 가운데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한 지방 저가주택 1채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한다. 그 기준은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초 정부안대로 3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지방 주택 경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 1채 정도는 수요 기반을 넓혀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런 취지에서 3억원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정해졌다.

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거나 지분율이 40%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들 주택은 종부세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부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 보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등 일정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종부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23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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