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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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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전주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020년 12월 후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9월 현재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돼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정 후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최근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급감과 매매가격상승률 하락 전환, 미분양 발생 등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3개월(2022년 6~8월) 월평균 매매거래량은 578건으로 직전 3개월(2022년 3~5월) 월평균 매매거래량 1062건과 비교해 45.5% 감소했다. 신도심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낙폭이 확대되는 등 지난 8월 마지막 주 이후 매매가격상승률도 하락 전환되며 주택 매수심리 위축됐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올해 한 차례 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이라며 "국토부와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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