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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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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소비자는 보험회사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따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사항을 발표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계약전 알릴의무를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과거 병력 고지 등을 청약서에 기재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보험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손형 담보는 실손의료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이 있다.

중복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선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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