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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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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앞으로 정유사의 석유제품 판매 가격 보고 내용과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유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내용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우선 각 정유사의 지역별(시·도 단위) 석유제품 판매 가격, 판매량 등을 보고 항목에 추가한다.

현재 석유사업법상 정유사는 석유제품 종류별로 판매 가격 등을 일반 대리점 또는 주유소 등 판매처를 구분해 주·월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여기에 지역별 판매 가격과 판매량 항목을 추가해 각 지역의 가격 점검 체계가 강화되고, 지역별 가격 편차가 완화될 것으로 봤다.

또한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일반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처별로 구분해 공개한다. 특히 주유소에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해 공개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의 가격 공개 범위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 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산업부는 정유사 판매 가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면 대리점과 주유소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국내 석유 시장 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지난 2011년 7월 이후 폐지된 '등유(1호, 2호)'를 '등유'로 수정해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혹은 산업부 석유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7월 1일 유류세 37% 인하 이후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다. 이달 25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 당 1715.3원, 경유는 1843.2원으로 고점 대비 휘발유는 429.6원, 경유는 324.5원 내렸다.

다만 국제 경유 가격은 대(對) 러시아 제재로 인한 유럽 내 경유 부족 현상과 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한 수요가 늘어 여전히 휘발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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