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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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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2500억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력이 없는 어린 자녀에게 변칙 상속 및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미성년 임대인 임대소득은 2548억83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수와 임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1891명, 380억7900만원 ▲2017년 2415명, 504억1900만원 ▲2018년 2684명, 548억8600만원 ▲2019년 2842명, 558억8100만원 ▲2020년 3004명, 556억1800만원 수준이다. 5년 전과 비교해 미성년 임대인 수는 58.8%(1113명), 소득은 46.0%(175억3900만원) 높아진 것이다.

2020년을 살펴보면 상가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74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연 1869만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뒀다. 주택 임대인의 연 평균 임대소득은 1376만원이었다.

민 의원은 "부모찬스를 통한 미성년 임대인과 이들의 임대소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은 사실상 부모의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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