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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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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전기자동차의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안전성 검사 의무, 안전성 검사 표시,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 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국표원은 법 시행일까지 안전성 검사 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 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 시간을 단축해 업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 후 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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