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2
  • 0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전동차나 새마을·무궁화호만 정차했던 역에서 승강장 길이 확장 등 추가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KTX-이음(준고속철·260㎞/h급)의 정차가 가능해진다. 또 열차의 운행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철도노선(설계속도 150㎞/h급)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준고속철 운행지역 확대를 위해 시설개량 없이도 기존 역 정차가 가능하고, 기존 노선 운행 속도를 높이도록 건설기준을 개선한다. 또 점용 기간 제약에 따른 수익성 부족 등으로 민감 참여에 제약이 크다고 지적을 받은 역사 복합개발사업 점용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해 민가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광역철도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한정했던 제한 규제를 삭제하고, 인접 지역과 연계하는 광역철도 기준을 마련한다. 제한기준 해제 시 대구~경북, 용문~홍천 노선도 광역철도로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소규모(400m↓) 터널에도 방재 구난지역 설치 의무화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터널은 방재구난지역 대신 대피로 등 필요한 방재 시설을 설치토록 기준을 개선하고, 철도건설 관련 기준(시설·기술기준 내 설계·시공) 조항을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선로 및 사고 복구차 등 저속·비여객용 차량의 경우 시운전 주행거리를 단축하고, 동일 생산 시설에서 동일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1회) 제작자 승인만 받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동일 철도 신호 용품에 대해 일정 기간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토록 발주기관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철도공단이 관리 중인 시험선로 등 인프라와 연계,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규도 정비한다.

국토부는 기관사 면허 취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 훈련 이수 없이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도시철도 관제 자격을 신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차량·부품, 자격기준 등 철도 분야의 일부 낡은 규제가 국민불편을 야기하고,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철도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