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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등 1498개사에 외부감사인 지정을 사전 통보했다.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현대차, SK이노베이션 등 15개사가 이번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 직권지정 등 신(新)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 결과를 지난 14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또 금융당국은 직권지정제를 통해 감리 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이번 사전통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665개사, 직권지정 833개사 등 총 149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년 동월(1578개사) 대비 80개사가 줄어든 규모다.

주기적 지정의 경우 상장사 166곳, 비상장사 63곳 등 총 229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436개사는 전년도 이전에 이은 주기적 지정 2~3년차다.

주기적 지정 상장사는 코스피 상장사 87개사, 코스닥 상장사 79개사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가운데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등 15개사가 포함됐다.

지정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7조2000억원, 코스닥시장은 27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직권지정은 신규 회사 378개사, 연속 지정 455개사로 집계됐다. 지정사유별로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이 352곳, 상장예정 182곳, 관리종목 119곳 등의 순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7월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적용해 실시됐다. 지정제 보완방안은 지정군(群)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회사 '가군' 범위를 자산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회계사수 기반의 감사인 점수에 감사인 감리 결과와 품질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품질관리인력 요건은 6개월 유예되며 감사인 감리 결과는 규정 개정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 권고한 사안부터 반영된다.

회사는 지정사유 등 이번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상·하향,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 등 재지정 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회사는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정 감사인은 지정회사에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이나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반영해 내달 11일에 본통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지정감사보수 요구 등 회사의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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