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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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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신청 대상자 가운데 실제 신청을 한 사람은 10명 중 3명 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전산 신청한 인원은 3만792명이었다.

이는 국세청이 추산한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 9만2000명의 33.5% 수준이 불과했다.

특례신청 유형별로 보면 일시적 2주택자는 1만544명으로 추산치(4만7000명) 대비 22.4%였다.

특례 신청 안내를 받은 일시적 2주택자 상당 수가 1주택자가 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 저가주택 특례 신청자 역시 1만1304명으로 추산치(3만5000명)의 32.3%에 그쳤다.

지방 저가 주택는 주택 보유자의 매도 의사와 상관없이 특례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예상만큼 특례 신청은 없었다.

다만 상속주택의 경우는 8744명이 신청해 추정치(1만명) 대비 89.4%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12일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합산배제·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해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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