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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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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은 계속되고 있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야당과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재추진을, 정부·여당은 정부 대안의 장점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날 설명회를 열어 "피해자 상황에 따라 정부안과 야당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의 병행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같은날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도입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사업자 의무 이행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골자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들은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세입자들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대신 정부대안이 최장 20년까지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경매차익으로 피해금액도 일부 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을 피력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3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최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손볼 것"이라며 "정부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거나 확고불변한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 역시 '선구제 후회수'보다는 정부안이 보다 현실성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 자리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오는 7일에는 오후 7시30분 공식 유튜브로 온라인 설명회도 연다. 가급적 많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피해주택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담당 과장이 직접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최우선 입법과제 중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 정부안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이름을 올려 입법 의지를 표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해도 우선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 등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부가 본회의 표결 하루 전날 발표한 대안은 LH를 통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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