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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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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플랫폼과 운송 산업 분야 경쟁법 이슈를 논의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일까지 이틀간 EU 경쟁총국과 경쟁정책 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양측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클라우드 시장, 배달앱·숙박앱·오픈마켓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피에란토니오 딜리아 EU 경쟁총국 정책담당관은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해 설명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사우대 금지, 상호운용성 보장 등 주요 금지·의무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와 사물인터넷 시장 경쟁 현황을 분석하고자 실시한 심층조사의 주요 결과도 공개했다.

10일부터는 '운송산업에서의 최근 경쟁법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공정위는 주요 사례를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불합리한 항공운송 사업자 허가 기준을 개선해 3개 저가항공사를 포함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 사례와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 해상운임 담합 제재 등이 포함된다.

헨릭 모르치 EU 경쟁총국 운송산업국장은 코로나19가 항공 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과 경쟁 활성화 정책 방안을 설명한다. 이외에 선사 공동 행위 대응을 위한 경쟁당국과 산업당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EU 경쟁총국과의 세미나 등을 통해 주요 경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양국 경쟁당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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