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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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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해 최대 80%의 배상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14일 분조위를 열고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 펀드와 CI(Credit Insured)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의 권고에 따라 경남은행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최대 80%, 최소 40%(법인 30%)를 배상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해당 투자자에 대한 경남은행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을 확인해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펀드 판매사로서의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점,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했다. 앞서 KB증권·대신증권의 경우 30%로 책정됐고 우리·신한·하나은행 25%, 기업·부산은행 20%로 가산됐다.

또 노후자금, 정기예금 등의 안정적인 투자를 희망했으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사실 등 투자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기타사항 10%를 반영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상정된 투자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권고는 신청인, 판매사 등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된다.

앞서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4개·158억원), CI펀드(2개·119억원)의 환매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날까지 2개 펀드와 관련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건이다.

경남은행은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거나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하는 사례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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