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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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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새 집으로 입주한 A씨는 윗 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곳에서 코어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돼 있어 하자로 판정됐다.

#B단지에서는 지하 주차장 램프 경사도가 불량해 입주민의 차량 파손이 빈번했다. 사용검사도면 상 경사도가 16.66%로 표기돼 있지만 현장 실사 결과 하행선 하단부 중 일부 구간의 경사도가 19.07%로 사용검사도면의 경사도를 초과해 하자로 판정났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 76건, 분쟁조정 11건, 재심의 8건, 판례 1건 등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반복·다발성이거나 다툼이 잦고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위에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에만 약 7700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 대신 하자심사·분쟁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펴냈다.

국토부는 오는 18일부터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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