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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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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고자 관련 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법학회·한국기업법학회 등 공동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공정위는 구글,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왔다"며 "현재도 모빌리티, 오픈마켓 시장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여러 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면밀한 감시와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독과점 남용 관련 일관된 법 집행과 함께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인수합병(M&A)을 통한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이 신고 기준에 미달해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플랫폼 분야의 효과적인 M&A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계약 관행이나 상생 협력은 자율규제로 접근하고자 한다"며 "다만 자율규제 진행 상황 및 성과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제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위 조직과 인력 확충 계획도 구상 중이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제 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해 초국경적 성격의 플랫폼·빅테크 기업 M&A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법 개정으로 거래액이 일정 이상인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부과해 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인수해 성장의 싹을 자르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글로벌 빅테크의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를 면밀히 살펴 플랫폼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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