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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 초과로 상향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이 반대하는 중과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고,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대상자로 규정하도록 종부세 개정안을 추진한다.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을 넘지 않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11억원을 넘으면 과세토록 하는 방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골자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한 정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 방식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납세기준선인 11억원을 기준으로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안을 기준으로 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과 6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 합산 공시가가 11억원 상당인 2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공시가 5억원1000만원, 6억원 주택 1채씩을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1000만원이면 종부세액은 582만원으로 급증한다. 납세기준선에 따라 문턱효과가 발생해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1.2∼6.0%) 폐지에 대해서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는 가액 기준 과세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해외 주요국에서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과세하는 국가는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5년 종부세 도입 이래 가액 기준으로 과세했으나 2019년 갑자기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보유세 부담이 작은 고가 1주택을 보유하려는 유인을 강하게 받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지역 간 주택가격 양극화는 심해지고,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세력이라고 단정해 규제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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