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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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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더라도 단순 연장이 아닌 제대로 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운송사업구조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일몰이 되는 것을 큰 일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 소급시킬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무책임하고 개선 아닌 단순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까지 겪은 상황에서 기존대로 갈 수는 없다"며 "화물연대도 그렇게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보고, 국민들도 진전된 안을 기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몰기한이 촉박해 시간적 어려움이 많지만 합당한 운임구조,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구조를 개선할 핵심 내용을 담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논의가 늦어진 만큼 국토부가 주도해 관계자들 협의체를 만들어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 내용을 안 담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후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본다"며 "국토부는 단시간 내에 국회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안을 만들고 연말이든 연초든 국회에 연동시켜 개선된 법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선복귀 후논의'를 주장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복귀했으니 대화 여건이 됐다고 보지만 화물연대만이 안전운임제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화물연대 소속 차주보다 훨씬 열악한 차주들이 있고 운송사들도 번호판 수익만 하는 용차, 화주들 일감을 관리하는 경우 등 여러 형태가 있어서 물류산업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화물차주 등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복귀했다고 하더라도 면책하거나 (처분)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계선을 넘고 무법지대로 몰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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