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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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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법안은 4년 전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한 차례 폐기된 적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0년 6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금융사 임원 선출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걸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임원 자격요건으로 '지식과 업무경험, 공정성, 도덕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더 엄격해졌다.

금융사 대표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추위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는 위원 본인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사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이사회의 CEO 감시·감독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감시와 견제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직접 임추위에 들어가거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셀프연임'도 문제로 인식돼왔다.

그럼에도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에는, 자칫 정부와 정치권이 민간 금융사에 개입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를 의식한 금융당국은 법안을 추진할 때마다 "민간 금융사에 대한 당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해왔다. 앞서 개정안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입법으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사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내 금융지주는 글로벌 금융그룹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규모나 지배구조 등의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경영승계 절차를 간접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횡령·사모펀드 사태 등 중대금융 사고와 관련해 금융사 수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 CEO에 대한 자격 요건이 간접적이나마 더 강화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만큼, 금융당국의 법 개정 의지는 여전히 그대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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