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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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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해 "내부통제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의 DLF 중징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금감원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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