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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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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KCH)에 대해 법인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위반'과 관련된 제재이지만 회사 지분 100%을 보유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의 실마리가 된 계열사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지시·관여 정황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 소속 KCH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행위 제재'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민 과장은 "고발은 의결권 행사에 대한 총수나 임원 등의 지시·관여가 입증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그런 정황들이 입증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개인 고발은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민 과장과의 일문일답.

-총수 고발과 과징금이 없는 이유는.

"고발은 의결권 행사에 대한 총수나 임원 등의 지시·관여가 입증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그런 정황들이 입증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개인 고발은 하지 못했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조치에 과징금은 없다."

-KCH 지분 100%를 보유한 김 의장을 고발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정황 증거만 가지고 개인을 고발하는 케이스는 보지 못했다. 김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다."

-법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법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보통 법인을 고발하면 벌금형 나온다."

-기존 금산분리 위반 사례와 비교하면 고발 조치는 과도한 것 같은데 이유는.

"법 위반이 애매하거나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로 경고 조치를 많이 했다. KCH의 경우에는 카카오 주식을 10%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의결권을 2년에 걸쳐 행사했다. 이로 인해 부결될 안건이 가결된 사례도 있었다."


-KCH가 의결권을 행사한 이유는.

"금융·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인지.

"2019년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020년과 2021년까지는 의결권을 행사했고 2022년에는 하지 않았다. 올해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는 금융업으로 분류해서 냈다."

-KCH의 의결권 행사로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는.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되거나 가결된 내용들이 이번 조치와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 자체로 통과가 된 것이고, 이 조치로 인해 다시 바뀐다거나 주주총회를 열어서 재논의를 하게 되지는 않는다."

-의결권 행사로 결과가 뒤바뀐 안건의 경우 독립적인 사외이사 참석 기회가 감소된다는 반대 의사가 있었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관상 이사회 긴급 소집에 대한 조항이 있음에도 이사회 소집을 굳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은 주주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회사 측의 분석 내용이 있다. 이런 이유로 당시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개인투자자 등이 반대했다."

-KCH의 지정자료 고의 누락에 대한 혐의는 없는지.

"KCH는 처음에는 비금융업으로 자료를 제출했지만, 그 다음에 정관을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바꾼 이후에는 금융업으로 분류해서 냈다. 고의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비금융과 금융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고 이를 허위 자료 제출로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 관련해서 별도로 조치하고 있지 않다."

-KCH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투자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지.

"중분류 금융업 내에서 세세 분류로 굳이 따지면 기타 금융업이나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기서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개념은 아니고 더 넓은 개념이다. KCH는 본업에서의 매출이 거의 없고 대부분 금융투자와 배당수익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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