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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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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노사 부당노동행위 규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파견제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노동시장 개혁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 6월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왔으며, 지난 12일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의식과 제도, 관행은 산업화 초기 단계인 1970년대에 만들어진 맞지 않은 옷"이라며 "유연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에 궁극적으로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청년들에게 취업은 바늘구멍이며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의 시각지대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국정과제인 노사 법치로 공정한 노사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일관되게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의 일상생활과 민생경제를 볼모로 집단적 위력에 입각해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정당성도 없으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의 대등성을 보장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관련 권고와 함께 추가 개혁과제로 부당노동행위 규율,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파견제도 개선, 원·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방안 등을 제시했는데 정부도 이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선업 상생협의체 등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필요하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하에 파견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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