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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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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값싼 인건비를 좇아 해외로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을 늘리기 위해 인정기준이 추가로 확대된다. 신규설비가 아닌 중고 설비나 기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안보 강화 방침이 포함됐다.

앞서 산업부는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내 복귀를 이미 유도한 바 있다.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신축이나 증축 없이도 기존 국내 공장 유휴 공간에 설비를 신규, 추가로 도입하면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당시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설비 증축 기준은 공장 신설·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 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해왔는데, 개정안에는 기존 공장의 유휴 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된 바 있다. 이를 거쳐 국내 복귀를 확인 받는 기업들도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 보조금과 고용창출 장려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인정기준을 추가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턴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설비와 토지 외에도 중고 설비와 기존 공장 매입 시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사업장 유휴공간 내에 설비 투자한 경우도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으로 인정한다. 협력형 유턴 보조금 지원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할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는 요건도 강화한다.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령 기존 설비를 신성장과 원천·첨단 기술을 얻기 위한 설비로 교체하는 등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설비 교체 투자도 외국인 투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공급망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식의 위험관리 시스템도 구현할 계획이다. 정부 보증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설하고 민간 투자와 보증, 융자를 지원한다. 수작업 중심의 현행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 체계를 시스템화 하고, 부처별 EWS수집 정보를 유관 부처와 실시간 공유할 방침이다.

EWS 결과에 따라 '위험 포착-예방-위기 대응' 조치가 자동 연계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이 사전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안보 품목을 재점검하고 위기 발생 시 경제안보 TF(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범 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핵심 광물 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와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광업과 조광권 등 무형자산을 취득하려는 외국법인에 출자나 융자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하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지분율 요건을 현행 5% 이상에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자회사 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국내 모기업 구상채권에서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유전개발사업 출자율도 상향한다. 탐사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개발과 생산은 12%에서 20%로 완화한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공부문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이 밖에 양자다자경협 등 네트워크 확장에도 나선다.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거점 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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