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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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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금융규제·제도 개선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계획이 담긴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강조했다.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금융과 산업 간 분리 장벽을 허물고, 금융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 중 금융 혁신 최대 화두인 금산분리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금산분리법 상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 등 전통 개념의 금융권은 이 같은 규제로 불리한 환경에서 무섭게 사업을 확장하는 디지털 '빅테크' 기업과 경쟁한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금융업 진출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회사 부수업무 범위에 숨통을 터주고, 자회사 출자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력을 위해 업무위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의 사장폐지와 가상자산 가치 하락 등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막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장치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1단계로 고객자산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도입하고, 다음 단계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면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금융의 경기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민간 금융 중복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금융기관이 본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과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3자 외환(FX)'을 허용할 방침이다. 내년 말까지 법개정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요건과 개장시간 연장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이밖에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와 사후보고 중심 체계 전환 등 국민과 기업,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한 신외환법 제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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