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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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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시도교육청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재정 중 일부가 내년부터 대학에 투입된다. 총 9조74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신설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고등·평생교육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법 등도 여야 합의대로 의결됐다.

내년부터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고특회계가 신설, 운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효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이다.

고특회계로 전입되는 국세 교육세는 '교육세 세입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으로 정해졌다. 쉽게 말해 기존 교육교부금 몫 교육세 세입 절반이 대학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내년 고특회계 총 규모는 9조7400억원이다. 기존 대학(학자금 지원 제외), 평생·직업교육 등 분야 사업 8조200억원, 증액·신설 사업 1조7200억원을 합친 것이다.

증액 예산은 기존 교육교부금에 있던 교육세 세입 1조5200억원, 일반회계 추가 지원 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했던 증액 규모(3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게 됐다. 여야 합의로 교육세 세입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특회계 재원을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국가 인재양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지역 인재양성 등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재정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고등·평생교육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지자체 간 파트너십을 맺어 고등교육을 혁신해 나가는 등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경북대 총장인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물꼬가 터졌다는 것"이라며 "여야 정부 공히 고등교육이 힘들다는 데 공감을 표한 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교부금 내 교육세 세입 모두를 잃지는 않았지만 타격을 입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세입의 일정액(20.79%)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당분간 세수 확대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리라 보고 있다. 내년 교육교부금 규모는 올해보다 10조7011억원 증액된 75조7606억원으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법 개정에 대해 "전체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세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예산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예산이 줄어들어 교육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교육을 후퇴 시킬 수 있는 임시 방편적인 결정"이라고 맞섰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교부금 사정이 어려울 때는 교육청더러 빚을 지라고 하더니, 사정이 괜찮을 때는 다른 데 사용하겠다며 가져간다"며 "교육교부금이 세수 감소로 축소될 경우 불미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책임 소재를 미리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원인 유특회계는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됐다.

유특회계는 교육교부금, 고특회계에 투입되지 않은 나머지 교육세 세입 예산 등으로 조성된다. 당초 정부·여당은 2년을 연장하려 했으나, 여야 합의로 1년 더 늘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범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을 가동하면 통합 재정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관리 주체 결정, 관계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 동안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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