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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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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를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증가하는 글로벌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 자체 조직진단 및 재배치를 통해 이뤄졌다. 국제기업결합과의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담당 인력은 기업결합과 8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그동안 8명의 인력으로 연간 1000여건에 달하는 국내외 M&A 심사를 처리해왔지만 신속한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학계·국회 등으로부터 적정 인력 투입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에 따라 고도의 경제분석 및 법리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 증가 등 기업결합 심사 난이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며 "최근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M&A 심사건수는 602건(2002년)에서 1113건(2021년)으로 2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심사금액도 같은 기간 15조3000억원에서 349조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특히 글로벌 M&A 심사건수 역시 90건에서 180건으로 2배 늘어났고, 심사금액은 1조3000억원에서 297조원으로 228배 급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심사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국내외 M&A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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