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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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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고가혜 기자 =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숨져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빌라왕' 유사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채를 보유하던 20대 송모씨가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에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채를 보유하던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사망했다.

송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빌라와 오피스텔 60여채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임대차 계약 후 1개월 뒤 쯤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 바뀐 새 집주인이 20대 송 모씨였다. 평소에 연락이 잘 닿지 않자 내년 1월 만기에 맞춰 나가겠다는 내용의 계약갱신거절 문자를 지난 7월 보냈다. 지난달에는 만기도래를 앞두고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문의했고 송씨로부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보일러 고장으로 송씨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 19일에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중개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들었다. 송씨가 지난 12일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임대인 송씨의 부모와 동생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임대인 송씨가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전세계약 해지확인서를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데 송씨의 사망으로 해지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 A씨는 이날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대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지난 19일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했는데 담당자는 퇴사했고,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며 "막막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임대인의 집을 찾아 갔으나 응답은 없고 고지서 30장이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상속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만기가 끝나면 전에 신용불량자 될 상황이고 정신적 피해로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 "빌라왕 김모씨 사건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허그는 상속자를 찾아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라왕' 김모씨가 보유한 주택의 임차인들도 614명이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절반 가량의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거래한 탓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각해도 돌려받을 금액이 부족하다. 또 통상 경매를 거치면 낮은 가격에 주택이 매매 되고, 세금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손실액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김모씨 사건 피해자 B씨는 "김씨 전세사기 피해자 1100여명 중 절반 가량은 보증보험 없이 경매를 통해 스스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경매를 통해 받을 금액이 보증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전거래 수법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높여 계약을 주선했기 때문에 경매 통해 주택 매각해도 보증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 받을 수밖에 없고, 선순위로 잡힌 미납 세금 때문에 전세금 절반 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임대인 40대 정모씨도 다수의 주택을 갭투자로 매입해 임차인을 들였으나 지난해 7월30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가 보유한 주택은 240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빌라왕 김씨와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 주택을 다수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김씨 사건과 연결돼 있을 것으로 피해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모씨 사건 피해자 C씨는 "저희 피해규모는 240가구로 파악되고 있는데 단순 사망사건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이상한 면이 너무 많다"며 "임대인이 사망한 작년 7월 30일 직전인 작년 4월부터 7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계약이 진행됐고, 사망 하루 전인 7월29일까지 계약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했고, 임대인이 이미 사망했는데 사망한 집주인이 보증보험 서류에 전자 날인한 것도 발견됐다"며 "계약 후 임대인이 너무 빨리 사망해서 보증보험을 신청했어도 가입이 안되신 분들이 많아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40여명 중 1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외에도 더 많은 전세보증금 사고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떼어 먹었다.

2위는 정모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3위 이모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씨는 533억원(228건)을 내주지 않았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빌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763건의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이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전남 광양시(131건)에서도 100건 이상의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서울에서는 구로구 개봉동(84건), 금천구 독산동(67건), 관악구 신림동(50건), 양천구 목동(50건), 금천구 시흥동(48건) 등에서도 보증금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81건),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79건), 부천시 심곡동(78건), 인천시 서구 검암동(65건), 부천시 원미동(62건), 부천시 고강동(61건), 안양시 만안구(52건),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44건) 등에서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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