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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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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20개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동안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은 주유 중 기기 화면에서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 버튼을 누른 후 차량번호, 생년월일 입력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주유 시 사용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 80개소에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후 올해 40개소를 추가했으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 통행료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네이버 앱을 통한 전자고지와 편의점(GS25, CU), 내비게이션 앱(T map) 등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1만4000명의 고객들이 15억원의 미납 통행료를 납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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