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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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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는 대신 탈세·회계 부정으로 형사처벌 이력이 있으면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한도 상향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공제요건이 강화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사항은 주택가격과 소재지 요건이 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완화돼 특례대상이 확대됐다.

소재지 요건도 수도권, 도시지역 등은 제외했었으나 도시지역 중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을 정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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