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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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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주요 진료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는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반려인의 알 권리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의사가 두 명 이상인 동물병원에서는 오는 5일부터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병원에서 진료 중인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해당 동물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에 대한 출장 진료만을 하는 출장 진료 전문 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5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 뼈, 관절 수술이나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진료 비용을 고시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 시행과 관련해 각 지자체에서 동물 병원별 방문·전화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대한수의사회 차원에서도 진료 비용 권고 양식을 안내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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