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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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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입주 1년 후부터 월세를 내야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임대료 부담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한 건설 시행사 '에스엠하이플러스'에게 1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하이플러스가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하이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과정에서 신문, 방송,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이 아파트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께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 광고를 하며 입주 후 1년 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이같은 핵심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해당 아파트 최초 분양자들에게 법위반사실을 알리는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해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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