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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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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이 인천 일대 오피스텔 등을 수십 채 보유했다가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일대 빌라·오피스텔 60여채를 보유하다 숨진 송모(27)씨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인천 경찰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았다.

송씨는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했으며, 지난달 12일 숨졌다.

등록임대사업자인 송씨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다행히 50여 세대의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송씨가 숨지고, 돌려받을 보증금 규모만 100억원에 가까워 세입자들의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전세계약 해지확인서를 해줘야 할 송씨가 사망하면서 해지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절반 가량의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각해도 돌려받을 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통상 경매를 거치면 낮은 가격에 주택이 매매돼 손실액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배당 받아 송모씨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공범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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