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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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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5년간 64조4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6조가량 축소된 규모다. 정부는 축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당초 계획한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묘연하다.

1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의뢰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세법에 따라 2023~2027년 동안 64조4000억원(연평균 12조9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정부안에 따른 감세효과 70조6000억원보다 8.8%(6조2000억원) 축소된 규모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예정처는 5년 누적 기준 법인세가 27조4000억원 감소로 가장 폭이 클 것으로 추산했다. 그다음으로 소득세가 19조4000억원, 증권거래세가 10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합부동산세는 5조7000억원, 기타 세목은 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 당초 정부가 계획한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p) 축소에서 전 구간 1%p 인하로 절충됐다. 이로 인해 관련 세수감소분이 역시 축소됐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무산을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상향을 추진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이뤄지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예상되는 내년 추가 세액감소 규모를 3조6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후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기존의 두 배 가까이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한시 적용되는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공제율이 확대된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한 반도체 세액 인하 효과가 나타나려면 거대 야당의 동의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뒤집으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기재부의 정책 선회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8%로 상향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여당 의원은 대만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며 "대통령 정책 결정의 근거와 합리성을 들어보고 그동안의 정부와 여당 입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민주당이 당초 냈던 대기업 세액공제율 10% 상향, 기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25% 세액공제 확대 요구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지난 4일 이달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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