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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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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외화 유출 억제에 초점을 맞춘 현행 외환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한 '신 외환법'을 제정해 곧 발표한다. 지난해 훈풍이 불었던 고용 시장이 올해는 경기 둔화로 급격히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에 대응해 상반기 중 직접일자리 100만명을 지원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수출입은행에서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데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 중인 '신 외환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거 만성적인 외환 부족 상황에서 외자 유출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한 후 두 차례 전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외환 자유화를 지속 추진했지만 기존의 통제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신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외환법과 관련, 투자자들의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외환시장 개장 시간도 내년 하반기부터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고,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환법 제정 방향을 일부 공개했다.



이와 관련 방 차관은 "정부는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해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시장친화적 외환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국민과 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 기반을 구축하고자 '신 외환법'을 제정하고 한다"고 알렸다.

이어 "신 외환법 제정 방향은 금일 논의를 거쳐 금명간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자리 TF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사업 신속 집행계획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올해 고용여건과 관련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산업 직업 훈련,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의 경우 동절기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1월중 59만명 이상, 1분기 92만명 이상(전체 계획인원의 88.6%), 상반기까지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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