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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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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 기준 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5억원 미만 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3개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거시 경제와 기업 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업 부담은 과도하게 커진 반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 공시 항목 중 주식소유와 자금거래 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한다.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 곳에 배치한다. 물류와 정보기술(IT) 서비스 거래 현황을 공시할 때 비계열 물류와 IT사에서 매입액을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 항목은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 현황' 항목으로 갈음해 삭제한다. 공시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공시 지연 관련 과태료 감경 기간을 기존 3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가령 신규로 지정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했거나,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지만 해당 공시 내용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2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한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고시 및 공시 양식 등은 오는 5월31일 기업집단 현황 연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하위 규정 등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입법화하면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라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확보하면서도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시 정보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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