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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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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법인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기업은행 설립 취지를 역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에 공개한 ‘US핀테크 글로벌채권펀드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펀드에 투자한 총 198명의 투자자 중 39명( 19.7%)은 법인이다. 이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의 법인 비율인 6.9%보다 3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대책위는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가입한 펀드까지 포함하면 피해율은 더욱 높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설립한 은행이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그간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에서도 법인의 피해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측은 “기업은행은 기업을 살리겠다면서 결국 디스커버리펀드를 통해 기업에게 어려움을 더 해주고 말았다”며 “금융감독원의 지난 DLF 분쟁조정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등 법인에게 별도의 차감요소 비율을 추가로 부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원금 보존비율이 형편 없이 낮게 결정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금감원 분쟁조정 비율의 불리함을 넘어,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접 자율배상 100%가 적용되는 투쟁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DLF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산정비율 자료에 따르면 영리법인에 대한 배상비율은 5~10%p 차감됐다.

대책위는 지난달 30일부터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무기한 확성기 소음 투쟁’에 돌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과 IBK투자증권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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