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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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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월 한 달간 '부정승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검표 인력을 추가해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서울~수원, 서울~광명 등 부정승차자가 많은 구간은 '기동검표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열차와 역사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으로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집중홍보한다.

무임승차나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는 코로나19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해에는 20만 건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부정승차 사례로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에 탑승 등이 있다.

반환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QR검표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했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정승차자에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승차자로 인해 철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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