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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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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업체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의혹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독점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올리브영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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